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1연납신청 가능 기간: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, 정기분 고지서는 6월에 한 번만 발급됩니다. 따라서 연납신청은 1월과 3월에만 가능하니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납부기한: 자동차세 연납시에는 1월 말일이 납부기한으로 적용됩니다. 따라서 1월분은 할인 없이 365일 중 31일치만 계산됩니다. 연납 과정: 자동차세 연납을 원할 경우, 1월 혹은 3월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해당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. 연납은 매년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 빠른 처리를 위해 정확한 납부 기한과 방법을 숙지하시어 부담 없이 자동차세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연납 가능 기간납부 기한연납 과정1월, 3월1월 말일관할 세무서 방문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에 따르면..